·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절차

1 개념

비영리법인이란 학술, 종교, 복지 등 말 그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을 말합니다. 즉 장학재단, 사회복지법인, 학술재단 등이 비영리법인에 속합니다. 이 비영리법인은 일반적으로 민법상의 법인과 특수법인으로 나눌 수 있으며, 민법상 법인은 다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분합니다. 사단법인이란 사람들, 즉 회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법인을 말하고 재단법인이란 재산(동산, 부동산)을 중심으로 구성된 법인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모인 사람들의 단체를 말하며 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헌납된 재산이 실체를 이루는 법인을 말합니다. 설립행위에 있어서도 사단법인은 재산의 출연이 필수조건이 아닌데 비하여 재단법인은 재산의 출원이 제1의 필수조건이 된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이란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 복지법인, 장학재단, 공익재단 등을 말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2명 이상이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민법 40조)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민법 32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33조)

2 비영리법인설립 준비하기

(1) 명칭 만들기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떠한 성격과 목적을 가진 법인을 만들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격과 목적에 맞는 명칭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명칭은 가능한 법인의 목적과 성격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선정하되 너무 구체적인 명칭은 폭넓은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제한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고, 너무 포괄적인 명칭은 법인의 성격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명칭만 들으면 무엇을 하는 법인인지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폭력예방 이외의 활동을 할때에는 그 활동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설득력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명칭을 결정할 때에는 이름만 들어도 대충 무엇을 하는 법인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너무 제한적이지 않도록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포괄적이고 다양한 사업보다는 특성화되고 전문적인 활동을 원한다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명칭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 정관준비하기

명칭과 법인 형태가 결정되었다면 이제 정관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정관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은 법인의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장 및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회원)의 가입 및 탈퇴/자격기준에 관한 규정, 법인의 존립시기나 해산에 관한 사항 등을 정리합니다.


(3) 창립총회

창립총회는 필수적으로 치루어야 할 법적인 요건사항입니다. 특히 창립총회회의록은 법인설립 신청시 제출되어야 할 사항임으로 정해진 양식에 의거 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그 근거로 회의록을 작성 날인하여야 합니다.


3 비영리법인설립 신청

(1) 주무부서 확인하기

비영리법인은 우선 정부부처 중 어느 부처의 소관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소재지 확인

만들고자 하는 법인의 목적사업이 어느 정부부처의 업무인지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는 법인의 주사무소를 어디에 둘 것인가? 그리고 전국법인으로 할 것인가? 3~4개 이내의 지역을 대상으로 법인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3) 준비할 서류

비영리법인 신청 서류는 주무부서에 따라 요청서류가 일부 다르기도 하지만 대부분 다음의 서류들을 기본적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설립취지서 1부.
정관2부
재산출연증서 1부.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1부.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부동산의 경우 등기부 등본)
재산평가조서 1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의한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첨부)
재산의 수익조서 1부(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 첨부)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1부.
특수관계부존재 각서 1부.(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2항의 규정-친족관계-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 법인의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가족 또는 친족으로 구성되어서는 안됨.
설립 당해 년도 및 다음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1부
발기인총회회의록 사본 1부.

·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절차

1 설립요건

재단법인의 설립에는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목적의 비영리성

(1)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2) 일정한 목적의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목적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과 사립학교법이 민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설립행위

(1) 재단법인의 설립자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43조)

(2) 재산의 출연

부동산, 동산의 소유권을 비롯하여 각종의 물권, 채권 등이 모두 출연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3) 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명에 관한 규정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주무관청의 허가

(1)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무관청이란 원칙적으로 법인의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관청을 말하나, 시청, 구청 등에 위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는 그 성질상 주무관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그 허가 여부에 대하여 다툴 수는 없습니다.

(2) 법인설립 허가 신청시 필요서류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1부
설립취지서 1부
설립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정관 1부
재산목록(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 기재)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1부
창립총회회의록 1부


5 설립등기

(1)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민법 제33조)

(2) 설립등기기간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서가 도달한 때로부터 3주간내에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3) 등기사항

목적
창립총회회의록 1부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연월일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자산의 총액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회비, 분담금 등)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법인을 대표할 이사의 성명, 주소 : 법인의 이사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단, 공익법인은 5인 이상 15인 이하를 두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그 수를 증감할 수 있음.),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선임한 경우라도 감사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법인성립의 연월일


6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사항

(1) 설립을 위한 기초사항의 결정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총액, 임원진 구성 등을 결정 하셔야 합니다.

(2) 준비서류

정관
창립총회 회의록
임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3통, 주민등록등본 2통
설립 발기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3통, 주민등록등본 2통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