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 2004.9.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1 신청서 제출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합니다.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해야합니다.

2 법원비용

신청서 제출시 들어가는 비용으로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 개인파산제도

파산은 법률상 용어는 아니나 영업자, 비영업자 등 채무자의 신분과 관계없이 채무자가 개인인 파산사건을 의미합니다. 즉,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물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그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전형적인 소비자파산에서부터 개인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한다는 뜻에서 자기파산 또는 자발적 파산이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