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재기/답변서등 제출
1 절차
1) 소장접수(원고)
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분쟁당사자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2) 소장심사(법원)
소장에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면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3) 소장부본송담(법원->피고)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그 소장과 동일한 내용의 문서인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는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부인하는 답변서 제출(피고)
피고가 청구내용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변론준비절차로 이행됩니다.
5) 답변서 심사(법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고릐 청구내용대로 소송이 완료됩니다.
6) 답변서 부본송달(법원->원고)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해야합니다.
7) 변론준비절차(법원)
변론준비절차 기간에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에대해 원고가 반박준비서면을 제출하는 준비서면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8) 기록심사 및 사건분류(재판장)
2 소장 작성방법
사건별 내용에 따른 소장 양식이 법원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데, 소장의 중요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일과 중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주소
- 청구취지
- 청구원인
- 부속서류의 표시(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
- 작성 연월일
- 법원의 표시
-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을 하여야 합니다.
3 신청비용
1) 인지대
- 소송물가액 1,000만 원 미만 : 소송물가액×0.5%
- 소송물가액 1,000만 원 이상~1억 원 미만 : 소송물가액×0.45%+5,000원
- 소송물가액 1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 : 소송물가엑×0.4%+55,000원
- 소송물가액 10억 원 이상 : 소송물가액×0.35%+555,000원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음.
-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2,000만 100원으로 함.
다만,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회사등 관계 소송 등), 제17조의2(특허소송), 제18조(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에 정한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5,000만 100원으로 함.
- 항소장에는 위 규정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1) 송달료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 (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 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함.
- 민사 제1심 단독소액사건 송달료 = 당사자수 X 3,700원 X 15회분
- 민사 제1심 합의사건 송달료 = 당사자수 X 3,700원 X 15회분
- 민사 항소사건 송달료 = 당사자수 X 3,700원 X 12회분
- 민사 상고사건(다) 송달료 = 당사자수 X 3,700원 X 8회분
4 소장 제출
우선 민사소송을 하려면 관할법원에 소장을 작성해서 접수 시킵니다. 소장은 법원용 1부와 피고의 수만큼 소장 부본을 만들어서 접수시키시면 됩니다. 이 때,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원고에게 주소 보정명령을, 인지액(수수료)이 부족하게 되면 인지액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소장 부본 송달
소송부본이라는 것은 소장의 복사본입니다. 이 소장을 피고에게 보내면서, 법원은 답변서 제출 및 응소 안내문을 보냅니다.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기일로 변경해 진행하게 됩니다.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바로 판결선고일을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선고기일까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변론기일로 변경해 진행하게 됩니다.
5 변론준비 절차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칙적으로 변론 준비절차에 회부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원고에게 보내고, 원고는 답변서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3주 이내에 제출 하게 됩니다. 원고가 3주 이내에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면, 다시 피고가 반박 준비서면을 3주 이내에 제출합니다. 원고 소장 → 피고 답변서 → 원고 반박 준비서면 → 피고 재반박 준비서면 이처럼 서면이 주로 오고 가므로 이를 "서면에 의한 변론 준비절차"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 증인신청 - 서증 제출 - 각종 감정,검증 신청도 하게 됩니다.
6 변론준비기일
변론준비절차를 통해서 소송사건의 쟁점이 정리 되면, 법원은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변론준비절차실, 조정실, 법정 등에서 원고와 피고가 출석하여 서로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고와 피고가 이제까지 제출했던 준비서면 등을 진술하고, 각종 서증 및 감정 검증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변론준비기일은 1회로 종결합니다. 하지만, 쟁점이 부족하거나 미진하다고 생각 되면, 2회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7 변론기일
변론기일은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 법정에서 다투면서 "증인신문""증거신청"등도 하는 것입니다. 변론준비기일과 차이점은 변론준비기일은 보통 조정실에서 당사자가 판사와 대화하고, 조정 및 화해를 권하기도 하고, 꼭 거쳐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반면에, 변론기일에서는 당사자가 반드시 법정에 참석하여, 쟁점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보통 재판이 길어지게 되면, 바로 이 변론기일에서 의견을 서로 주고받다가 2차, 3차 변론기일로 계속 이어져서 길어지게 됩니다.
8 판결선고
변론기일을 통해서 모든 주장과 입증이 끝났다고 생각되면, 재판장은 변론기일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기일을 잡아서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다만, 변론을 종결했어도 당사자들이 주장했던 사실에 대해서 미진한 점이 있으면, 변론재개 신청을 할 수 있고, 재판장이 이를 발견하여 다시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할 수도 있습니다. 판결 선고로 인해서, 판결문 정본이 당사자에게 보내지고 패소한 자는 판결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불복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로써 판결은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9 강제집행
재판에 이겼다고 하더라도, 그날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승소하더라도 패소자가 재판결과에 따라서 이행하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강제집행을 허락해 달라는 집행문 부여 신청을 발급받아서,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경매 등의 방법으로 돈을 받고 모든 것이 종료됩니다. 이로써 민사 소송 진행절차가 끝났습니다. 어려우실수도 있으시겠지만... 반대로 정말 간단하고 쉬울 수 있습니다. 2000만 원 이하의 민사소액 재판의 경우 절차가 더욱 신속하여 , 간편한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