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유권보존
소유권보존등기란 미등기토지나 신축건물에 대하여 처음으로 하는 등기로서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자, 판 결에 의하여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자,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자 등이 신청하는 최초의 등기를 말합니다.
1 절차
1)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 작성
대장상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합니다. 신청서 근거규정(부동산등기법 제130조)
2) 등록세 고지서 발급 및 납부
관할시, 군, 구청 세무과에 가서 토지, 임야, 대장이나 등기신청서 사본을 제시하면 등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민주택채권 매입(건물보존등기는 제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후 발급받은 영수증에서 주택채권발행번호를 확인하고 등기신청서에 기재합니다.
4)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부동산 개수 당 서면방문은 15,000원, 전자표준양식은 13,000원, 전자신청은 10,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관할등기소에 등기신청서 제출
2 준비서류
(1) 토지일 경우
- 토지, 임야대장
- 주민등록등(초)본 - 주소이력포함
-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상속인인 경우)
※ 망인의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상속인전원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 (판결에 의한 경우)
- 취ㆍ등록세 고지서 발급
- 신분증 지참
- 도장
※ 주민등록등(초)본은 등기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의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2) 건물일 경우
- 건축물관리대장 - 표제부포함 발급
- 주민등록등(초)본 - 주소이력포함
-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상속인인 경우)
※ 망인의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상속인전원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 (판결에 의한 경우)
- 취ㆍ등록세 고지서 발급
- 신분증 지참
- 도면(신축건물이 2개 이상일 때)
- 건물공사비 등 내역서 (미준공건물의 경우)
- 도장
※ 주민등록등(초)본은 등기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의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건축공사도급계약서,공사원가명세서 (설계. 감리비 영수증, 전기ㆍ가스ㆍ소방ㆍ수도공사 영수증 ㆍ기타 자재구입영수증, 사용검사필증,
건축연면적 비율 및 각 동별 공사원가 안분계산내역, 계정별원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