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소전 화해
일반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 제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이미 당사자 간에 성립되어 다툼 없는 계약내용을 화해조서에 기재하여 받아두었다가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집행절차로 밟기
위한 편의로 이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1 절차
1) 화해의 신청
화해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관계여야 하고 민사상의 다툼이 존재할 것을 요하는데 이는 현재의 분쟁이 아니더라도 화해신청 당시에 장래 분쟁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2) 심리절차
소송목적의 값을 정하고 그에 따른 인지액을 산출 후 그 5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혀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에 의해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법원은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쌍방 당사자를 소환합니다. 간이한 절차로 집행권원을 획득하기 때문에 법원은 당사자 확인을 필수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불출석한 경우 법원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소환할 수도 있고 또 화해불성립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처리하든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신청인은 그 자신이 불가피하게 불출석하게 되면 사전에 피신청인으로부터 동의받은 기일변경(연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통상 1회 불출석시 연기를 하고 2회 불출석시 화해불성립으로 종결 처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화해의 성립과 불성립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은 화해조서를 작성하게 되고 화해성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정본을 쌍방 당사자에게 송달하게 되는데 그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2 효력
제소전화해가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기판력과 집행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소송상화해 또는 화해권고결정과 효력이 같습니다. 이런 화해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소제기 없이 제소전화해를 신청한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예로 명도에 대한 화해조서의 경우 집행관에게 건물명도의 강제집행을 위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