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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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사하윤식 작성일17-08-21 10:10 조회4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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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서 소송 대리
소송비용 없이 두 달안에 피해금 회복
소위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금융사기를 당했을 때 소송비용 없이 두 달안에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찰청은 "7일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신고되면 경찰은 피해자에게 신고접수증을 발급하는 동시에 피해금액을 송금한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게 된다. 이후 피해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피해자를 대리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내준다.
또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 피해액 송금 계좌의 명의자를 추적하고 법원에서 관련 사실조회를 요구할 경우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바로바로 조회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측은 이같은 노력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기존보다 3~4개월 앞당긴 두 달만에 피해금 반환 소송을 끝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아울러 소외계층과 서민 등 사회적 약자의 범죄피해구조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적극 협력하고 출장상담 등 상호교류를 더욱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소송비용 없이 두 달안에 피해금 회복
소위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금융사기를 당했을 때 소송비용 없이 두 달안에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찰청은 "7일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신고되면 경찰은 피해자에게 신고접수증을 발급하는 동시에 피해금액을 송금한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게 된다. 이후 피해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피해자를 대리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내준다.
또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 피해액 송금 계좌의 명의자를 추적하고 법원에서 관련 사실조회를 요구할 경우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바로바로 조회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측은 이같은 노력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기존보다 3~4개월 앞당긴 두 달만에 피해금 반환 소송을 끝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아울러 소외계층과 서민 등 사회적 약자의 범죄피해구조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적극 협력하고 출장상담 등 상호교류를 더욱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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